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여부와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해하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112만 원)을 제외한 후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과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의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부채를 차감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 기준 완벽정리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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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모의계산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의 모의계산 서비스는 입력 항목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 접속 경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입력 항목:
- 기본정보: 가구유형(단독/부부),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소득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재산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 특징:
- 사용자가 직접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며, 입력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의계산도 함께 제공됩니다.
-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2.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
- 접속 경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 입력 항목:
- 기본정보: 가구유형(단독/부부),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소득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자동 반영 - 재산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복지로 모의계산보다 자세하게 정보 입력 요청
- 특징:
- 공단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정보와 수령액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로그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연금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보다는 실제 수령액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복지로 vs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비교표
항목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 |
제공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로그인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
소득정보 입력 방식 | 사용자가 직접 입력 | 사용자가 직접 입력 단, 공단에 등록된 정보 자동 반영 |
국민연금 수령액 반영 | 미반영 | 자동 반영 |
계산 초점 | 소득인정액 계산 (수급 가능성 판단) | 소득인정액 및 예상 수령액 계산 |
기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가능 | 불가능 |
📌 복지로: 로그인 없이 다양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 적합 (로그인 필수)
3.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히 수급 자격만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 부부 여부 등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기준연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액 없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 대상자
다음에 해당할 경우, 기준연금액(342,510원) 전액 수령 가능:
구분 | 설명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 | 감액 대상이 아님 |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액 대상자의 수급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A급여는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부 이력에 따라 다름
-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일 경우, 수급액은 0원 처리됨
2)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단,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342,510원)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액은 최고 342,510원으로 제한
📊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표 (2025년)
기준연금액 초과율 | 월 금액 | 비고 |
10% | 34,250원 | 최저연금액 |
50% | 171,250원 | 부가연금액 기준 |
100% | 342,510원 | 기준연금액 |
150% | 513,760원 | 감액 기준 상한선 |
250% | 856,270원 | 최대 감산 산식 기준 |
✅ 감액 제도
①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②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4. 실제 예시로 보는 수급액 계산



✅ 예시 ① 단독가구 A씨 – 국민연금 수령자
- 나이: 만 67세
- 거주형태: 단독가구
- 국민연금 수령액: 월 50만 원
- 재산: 없음 (기초연금 수급 요건은 충족)
▶ 수급액 산정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이므로,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지급 가능.
기초연금 수급액 = 기준연금액 = 342,510원
📋 단독가구 A씨 요약
항목 | 내용 |
국민연금 수령액 | 500,000원 |
기준연금액 적용 여부 | 전액 지급 대상 |
실수령 기초연금 | 342,510원 |
✅ 예시 ② 부부가구 B 씨 – 국민연금 수령자 + 부부 동시 수급
🧾 기본 정보
- 가구 유형: 부부가구
- 남편:
- 나이: 만 70세
- 국민연금 수령액: 600,000원
- A급여액: 450,000원
- 아내:
- 나이: 만 68세
- 국민연금 수령액: 400,000원
- A급여액: 300,000원
- 소득인정액: 3,200,000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3,408,000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2,510원
- 부가연금액: 171,250원
① 기초연금 산정
- 남편
- A급여 산식: 342,510 - (2/3 × 450,000) + 171,250 = 342,510 - 300,000 + 171,250 = 213,76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342,510 × 2.5) - 600,000 = 856,275 - 600,000 = 256,275원
- 선택: 더 낮은 금액인 213,760원
- 아내
- A급여 산식: 342,510 - (2/3 × 300,000) + 171,250 = 342,510 - 200,000 + 171,250 = 313,76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342,510 × 2.5) - 400,000 = 856,275 - 400,000 = 456,275원
- 선택: 더 낮은 금액인 313,760원
② 부부 감액 적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남편: 213,760 × 0.8 = 171,008원
- 아내: 313,760 × 0.8 = 251,008원
- 부부 합산 기초연금액: 171,008 + 251,008 = 422,016원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 후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에서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3,200,000 + 422,016 = 3,622,016원
- 초과 금액: 3,622,016 - 3,408,000 = 214,016원
이 초과 금액을 부부의 기초연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감액합니다.
- 남편 비율: 171,008 / 422,016 ≈ 0.4052
- 아내 비율: 251,008 / 422,016 ≈ 0.5948
- 남편 감액액: 214,016 × 0.4052 ≈ 86,704원
- 아내 감액액: 214,016 × 0.5948 ≈ 127,312원
- 최종 남편 기초연금액: 171,008 - 86,704 = 84,304원
- 최종 아내 기초연금액: 251,008 - 127,312 = 123,696원
📋 최종 요약표
항목 | 남편 | 아내 |
산정 기초연금액 | 213,760원 | 313,760원 |
부부 감액 후 금액 | 171,008원 | 251,008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액 | 86,704원 | 127,312원 |
최종 기초연금액 | 84,304원 | 123,696원 |
✅ 예시 ③ :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 정보
- 가구 유형: 부부가구 (남편만 수급자)
- 남편:
- 나이: 만 70세
- 국민연금 수령액: 600,000원
- A급여액: 450,000원
- 아내:
- 나이: 만 64세 (아직 수급연령 미달)
- 국민연금 수령액: 없음
- 소득인정액: 3,000,000원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2,510원
- 부가연금액: 171,250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3,408,000원
① 기초연금액 산정
▶ A급여 산식 적용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 두 산식 중 더 낮은 금액인 213,760원이 적용
② 부부감액 여부
-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기초연금 수급 이후 가구의 총소득(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큼 감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3,000,000 + 213,760 = 3,213,760원
- 선정기준액 = 3,408,000원 → 초과 없음 → 감액 없음
✅ 이번 사례에서는 소득역전 감액도 발생하지 않음.
📋 최종 요약표
항목 | 금액 |
국민연금 수령액 | 600,000원 |
A급여액 | 450,000원 |
기준연금액 | 342,510원 |
산식 적용 결과 (최소값) | 213,760원 |
부부 감액 여부 | ❌ (1인만 수급) |
소득역전 감액 발생 여부 | ❌ (기준 이하) |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 213,760원 |
5. 모의계산 결과 해석 및 주의사항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받는다/안 받는다’보다 ‘얼마를 받는지’와 ‘왜 감액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여부,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다각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 모의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항목 | 해석 포인트 |
수급 가능 여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
기준연금액 |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 |
실제 수급액 | 감액 적용 후 산정된 수급액 확인 |
감액 사유 표시 여부 |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 감액 여부 등 표시 |
🔎 주요 감액 사유 정리
-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액에 따라 두 가지 산식 중 더 낮은 값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 산식
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기준
② 국민연금 총액 기준
- 부부 동시 수급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감액 후 기초연금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추가 감액됩니다.
- 이 감액은 단독 수급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
⚠️ 자주 발생하는 오해 및 주의사항
오해 또는 오류 | 실제는 이렇게 작동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무조건 받는 것?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 가능 |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도 감액되나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3천 원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받아도 감액되나요? | 부부감액은 두 명 모두 수급 시에만 적용됩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확정된 수령액인가요? | 아닙니다. 실제 수급액은 신청 후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 실전 팁
- 모의계산 시에는 재산·부채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감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는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 추정액을 확인한 후 산식 비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준연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기적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단순한 “수급 여부 확인”이 아니라, 자신의 연금 전략을 설계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모두 활용해 보고, 실제 신청 전 마지막 점검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6. 결론 및 활용 팁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자신의 수급 가능성과 예상 지급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시스템을 병행 활용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수급 대상 여부가 의심된다면 매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부채 정리, 재산 감소, 가족 구성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Tip: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제도’입니다. 수급 가능성이 낮더라도 반드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활용 전략 요약
전략 항목 | 제안 내용 |
모의계산 활용 시기 |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변경 시마다 |
플랫폼별 사용 추천 | 복지로: 일반 사용자 /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령자 |
신청 여부 결정 기준 |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신청 권장 |
주기적 체크의 필요성 | 기준 변경 가능성 반영 위해 연례적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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