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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 기준 완벽정리

by 정부 지원 매거진 2025. 4. 20.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 기준 완벽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 기준 완벽정리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고령 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그리고 가구 유형(단독/부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연령, 국적, 거주 요건,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재산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자
목적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3.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5년 수급 기준표(소득인정액 요건)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월)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 기준 정리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 요소 설명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잔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20,000원) }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기본공제: 매월 1,120,000원까지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항목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항목 설명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잔액에 소득환산율 적용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소득환산율 적용
부채 차감하여 순재산을 계산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여 연간 소득으로 환산 후 12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
기타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은 전액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지역별 차등 적용)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원까지
  • 환산율: 연 4% 적용 (월 0.333%)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사례 ①: 단독가구 A씨 (서울 거주)

  • 연령: 만 67세
  • 소득 내역:
    • 근로소득: 월 200만 원
    • 국민연금 수령액: 월 30만 원
  • 재산 내역:
    • 본인 소유 아파트 시가표준액: 1억 6,000만 원
    • 금융자산(예금): 2,500만 원
    • 부채 없음
  • 거주지역: 서울시 (대도시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①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0.7 × (200만원 - 112만 원) = 61.6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100% 반영)총소득평가액
= 616,000 + 300,000 = 916,00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1억 6천 - 1억 3,500만 = 2,500만 원 금융재산: 2,500만 - 2,000만 = 500만 원 총 환산 대상
= 3,000만 원 재산 환산 소득 = (3,000만 × 0.04) ÷ 12 ≒ 100,000원

 

✅ 종합 소득인정액 = 916,000 + 100,000 = 1,016,000원

  • 판정 결과: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수급 기준액 2,280,000원 이하이므로,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단독가구 종합 사례 요약표

항목 내용
총 소득평가액 916,000원
재산 환산소득 약 100,000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1,016,000원
수급 기준액 2,280,000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
결과 ✅ 수급 가능

 

💡 사례 ②: 부부가구 B 씨 부부 (경기도 중소도시 거주)

  • 연령: 남편 70세, 아내 67세
  • 소득 내역:
    • 남편: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수령 30만 원
    • 아내: 근로소득 150만 원
  • 재산 내역: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시가표준액 2억 원
    • 금융재산: 5,000만 원
    • 부채: 3,000만 원
  • 거주지역: 성남시 (중소도시 → 기본재산액 8,500만 원)

① 소득평가액 계산

남편: 0.7 × (200만 - 112만) = 61.6만 + 국민연금 30만 = 91.6만
아내: 0.7 × (150만 - 112만) = 0.7 × 38만 = 26.6만
→ 
총소득평가액 = 91.6만 + 26.6만 = 1,182,00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2억 - 8,500만 = 1억 1,500만 원
금융재산: 5,000만 - 2,000만 = 3,000만 원
부채 차감: 1억 1,500 + 3,000 - 3,000 = 1억 1,500만 원
재산 환산 소득 = (1억 1,500만 × 0.04) ÷ 12 = 383,333원

 

✅ 종합 소득인정액 = 1,182,000 + 383,333 = 1,565,333원

  • 판정 결과:
    2025년 기준 부부가구 수급 기준액 3,648,000원 이하이므로,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부부가구 종합 사례 요약표

항목 내용
총 소득평가액 약 1,182,000원
재산 환산소득 약 383,000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1,565,000원
수급 기준액 3,648,000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결과 ✅ 수급 가능
 

🔍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들이 이미 공적 연금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직역연금 수령자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일시금 또는 부가급여 수령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경우 (일부 예외)

  • 퇴직일시금 수령자
  •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및 특별부가금 수령자
  • 간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요양급여 수령자
  •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수령자 등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즉, 직역연금 중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의 '정기적 수급자'는 제외되며, 일시적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요약표

항목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 제외
공무원연금 퇴직일시금 ✅ 포함 가능
군인연금 유족연금 ❌ 제외
사학연금 퇴직유족연금 ❌ 제외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등 ✅ 포함 가능
퇴직유족연금일시금 (5년 경과 시) ✅ 포함 가능

👉 수급 자격이 헷갈린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상담센터(☎129)에 문의해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확인

 

✅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간단히 확인해 보려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는 실제 보건복지부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 중 모두 "예"에 해당하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아니요
만 65세 이상인가요? [ ]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 [ ]
본인의 가구(단독/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요? [ ] [ ]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포함하여 기준 이하인가요? [ ]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기적인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수령하지 않나요? [ ] [ ]
만약 직역연금 수령자라면, 일시금 또는 부가급여 수령자이며 정기 수급자가 아닌가요? [ ] [ ]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안내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세부 내용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복지로 바로가기

 

4.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 신청 전후로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실제 상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수급 조건이나 신청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불가한 건 아닙니다. 일정 금액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2.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부부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독 수급자보다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4. 주소지가 다른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그 자녀의 소득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계산되며, 자녀는 가구 구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아닌, 수급 자격을 충족한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 기준 신청이 가능해진 날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요약표

질문 내용 요약 답변
재산 많으면 탈락?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 소득 반영됨
배우자 소득 포함? 부부가구는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수급 가능. 단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
자녀 소득 포함? 포함되지 않음 (단, 동거 시 영향 가능)
신청 후 지급 시점은? 수급자격 충족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5. 결론 및 유의사항 정리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노후의 삶을 지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만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급 여부는 본인의 총소득, 재산 상황, 그리고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나이만 충족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가 진단 또는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또한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한 번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면 수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감소나 소득 감소 등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종 요약표

핵심 사항 내용
수급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소득 기준 (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재산 환산 방식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율(4%) 적용
신청 방법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수 확인사항 모의계산 통한 수급 가능성 확인, 기준 매년 변경 유의